장내기능

합격기준

  • 각 코스 시험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은 경우
구분 차좀가쥰
정지상태의
운전장치 조작과제
- 기어변속 작동 미실시(-5점)
- 전 조등 작동 미실시(-5점)
- 방향지시등 작동 미실시(-5점)
- 와이퍼조작 작동 미실시(-5점)
운행중 과제 - 차로이탈(-15점) - 돌발 미 수행(-15점) )

실격기준

  • 엔진 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
  • 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한 경우
  •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한 경우
  •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한 경우
  • 출발지시 후 5분 이내에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