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종

대형면허
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합자동차
  • 화물자동차
  • 긴급자동차
  • 건설기계
    •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노상안정기
    •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    •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
  •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)
  • 원동기장치자전거

보통면허
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)
  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  •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
  • 원동기장치자전거

소형면허

  • 3륜화물자동차
  • 3륜승용자동차
  • 원동기장치자전거

특수면허

  • 트레일러
  • 레커
  •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


제2종

보통면허
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  • 원동기장치자전거

소형면허

  •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
  • 원동기장치자전거

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

  • 원동기장치자전거




연습면허

제1종보통
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
제2종보통
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